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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위반 사항 없음' 종결한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2025.12.16 05:28 2025.12.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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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제재조항을 추가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현행법 규정에서도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금지돼 있지만, 위반 시 배우자를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때 이같은 법의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가 법 기준에 따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익위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금지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의원발의안 국회검토를 지원한 상황이다.

또 권익위는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인사·협찬 등 10개 직무)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유 위원장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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