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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연합뉴스

2025.1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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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일시 중단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오는 31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2건 중 첫 번째다.
이 법안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였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3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연금 개혁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 야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면서 일시 중단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회보장 재정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2022년 이후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라고 AFP는 전했다. 프랑스 헌법의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
프랑스는 치솟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예산안에서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는 번번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예산안 논쟁으로 전임 총리 2명이 잇달아 낙마하고 나서 취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에게 이번 사회보장 재정법안 통과는 중요한 정치적 승리로 여겨지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안 통과라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승인하면 올해 예산안을 내년으로 임시로 연장할 수 있기에 미국에서와 같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가능성은 작지만, 이런 임시방편은 프랑스 재정 전망을 악화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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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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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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