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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지문으로 폰뱅킹…술값 360만원 바가지 씌운 업주
중앙일보
2025.12.16 17:08
2025.1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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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술값을 부풀리고 지문 등을 이용해 모바일뱅킹으로 술값을 이체시킨 술집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든 후 부풀린 술값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거나 손님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했다.
A씨는 또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에 올라가게 한 뒤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지 판사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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