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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태그 위조해 필로폰 밀반입한 중국인…징역 15년 확정
중앙일보
2025.12.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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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승객의 수하물 인식표(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66만명분의 필로폰이 든 여행가방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은 도매가 19억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g 기준) 투약분에 해당한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다만 필로폰은 공항 세관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발각돼 모두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가방 안에 코로나 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범과 과거 같은 마약 범죄조직에 속한 친구였고, 입국 전 공범과 비행기 시간이나 항공편 등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눴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수사 도중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에 쓰인 수하물 인식표를 촬영한 사진이 적발된 점도 참작했다.
1심은 A씨가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홍콩에서 두 차례 장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 수하물 인식표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인 범행 수법을 쓴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고 2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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