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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 돈 훔친뒤 CCTV에 '브이'…촉법소년에 제대로 당했다
중앙일보
2025.12.16 20:24
2025.12.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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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무인 빨래방에서 절도를 저지른 중학생이 폐쇄회로(CC)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는 등 당당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6개월 전부터 서울에서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이 계속 사라지자 도난을 의심해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남중생 B군이 매장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를 막기 위해 키오스크에 자물쇠를 걸었다.
약 일주일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보호자인 아버지가 합의하자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군의 보호자와 합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B군은 주기적으로 무인 빨래방에 찾아와 5만~10만원씩 현금을 훔쳐 갔다.
또 B군은 빨래방 내부 CCTV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는 등 조롱하는 행동을 하거나 대형 절단기를 이용해 매장 내 장비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군을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결과 B군은 해당 빨래방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무인점포 약 10곳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로만 ‘촉법소년’이라고 들어 봤지 직접 당해보니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법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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