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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이모' 의혹에…왕진 전문의 "박나래 처벌 안 받을 것" 왜

중앙일보

2025.12.17 01:04 2025.12.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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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중앙포토
방송인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링거 이모’ 등에게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다.

왕진 전문의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용을 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이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기 회장은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할까 의심이 들었다. 건강한 사람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액을 맞는다는 것은 예방학적 관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행위”라며 “(주사 이모·링거 이모가) 그것만을 전문으로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사실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기 회장은 왕진의 요건으로 “첫 번째로 의료인이어야 하고 둘째로 의료인이라도 마구 하면 안 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소 규정과 관련해선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며 “박나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폭넓게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의사가 수액을 달고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도 ‘주사 아저씨’가 되는 거다. 저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일반적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박나래 같은 경우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올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을 때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으면 불법적인 유혹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나래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A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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