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 외에도 성명불상의 교사·방조 등 공범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고발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방송을 통해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달라”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과 관련해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 간 뒤 이를 경찰에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매니저들은 A씨가 계약서 작성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도난 사건 수사 자료로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알려졌다. 고발인은 이 방송 내용을 근거로 개인정보 제공 경위와 수사기관 제출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박나래는 이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 역시 용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향후 모든 사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추가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논란 이후 그는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