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알코올중독을 앓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참작해 선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면서도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하므로 고심 끝에 선고한다”며 감경 요소를 적용해 A씨에게 양형기준보다 1년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1시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잠든 60대 남편 B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만취해 잠든 상태여서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수사기관에 털어놨다.
사건 이후 A씨의 자녀를 포함해 숨진 B씨의 여동생까지 나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