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P는 17일(한국시간) 2026년부터 3세트 경기에서 2세트 종료 후 10분의 휴식 시간(쿨링 브레이크)을 주는 무더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선수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한 명의 선수가 요청하면 쿨링 브레이크를 준다. 기온과 습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온열지수(WBGT)가 1, 2세트 중 30.1도를 넘길 경우 선수가 요청하면 2세트 종료 후 10분의 쿨링 브레이크를 갖는다. ATP는 또 WBGT가 32.2도를 넘기면 경기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쿨링 브레이크 동안 선수들은 ATP 의료진 감독 아래 물을 마실 수 있다.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샤워도 할 수 있다. 또 코칭을 받을 수도 있다. ATP와 달리,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는 이미 적용 중이다. 1992년 무더위 규정을 도입해 연중 모든 대회에 적용해왔다. 무더위에 쉴 수 있게 해 달라는 선수들의 요구를 30년 넘게 외면해온 ATP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열린 대회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