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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지마" 담합 거절하자…흉기 들고 위협한 소래포구 상인
중앙일보
2025.12.17 04:23
2025.12.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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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이 가격 담합을 거절했다가 다른 상인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해온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지난 8월 새우 철을 앞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됐다고 한다.
소래포구에는 약 100m 가량 거리를 두고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영업 중인데, A씨는 종합어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A시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똑같은 1kg 당 2만 5000원에 팔았다.
그러자 종합어시장의 이웃 상인 B씨가 찾아와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며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고 했다. 사실상 가격 담합을 요구한 셈이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만들어 주변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정작 몇 ㎏에 2만 원인지는 표기에서 빠졌다.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에 3만~3만 5000원 정도였는데, B씨는 상인들에게 "손님들이 1kg에 2만원이냐고 물어보면 '이게 2만 원어치다'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손님들이 마치 ㎏당 2만 원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저렴한 것처럼 눈속임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배너는 나흘 뒤 철수됐다. 그러다 8월 23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채 나타난 B씨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냐" "왜 너만 삐딱하게 장사를 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받아쳤고, 이내 싸움이 시작됐다. B씨는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뒤 A씨를 "죽이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들었다.
해당 장소에 있던 A씨의 동업자가 이를 발견하고 B씨를 제지하자, B씨는 동업자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둘 다 죽이겠다" "너는 장사 못 하게 할 거다" "두고 봐라. 개XX야" 등 욕설까지 하면서 2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A씨는 B씨를 특수폭행·폭행·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상인회가 B씨의 가격담합 제안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B씨가 문제의 배너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 상인회도 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은 "일부 가게에서 그램이 표기되지 않은 가격 배너를 설치해 상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다. 확인 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며 담합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또 "오픈 이벤트로 시작했지만 계속 2만 5000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의 항의가 계속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고 호소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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