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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전 직장동료 스토킹 혐의 고소

중앙일보

2025.12.17 07:30 2025.12.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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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권위자인 정희원(사진)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전 위촉연구원 A씨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희원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지난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며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난 6월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등의 연락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에도 A씨가 아내의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이 계속되자 정 대표는 지난 10월 20일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정희원과 그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이후 A씨가 돌변해 ‘저속노화’는 자신이 만든 말이고, 저서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해 해당 수익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A씨와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의 집필 능력이 낮아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해 올해 관련 계약 해지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이후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세희.김창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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