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세탁기·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
내년 1월 전면시행 CBAM 개정안 공개…유럽 산업계 "환영"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른바 '탄소국경세'가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된다.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제조되는 수십 종 제품에도 환경 부담금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엄격한 배출 규제를 받는 유럽 산업계가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탄소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EU는 이번 개정안에서 건설 자재, 기계류를 포함해 철강,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하류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용받는 대부분 제품은 배선, 실린더 등 산업용이지만 세탁기 등 일부 가전 제품도 포함됐다.
유럽 기업과 산업 단체들로 이뤄진 'CBAM 사업체 연합'은 EU의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 엄격한 기후 정책을 피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데 따른 '탄소 누출' 위험이 가장 큰 제품들을 겨눈 것이라며 반겼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U는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 기업들이 과세 회피 차원에서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U는 적발되는 기업이 속한 나라의 제품에 기본 탄소배출량을 적용할 방침으로, 이 경우 CBAM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그동안 과도기 2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EU에 연간 14억 유로(약 2조4천300억원)의 수입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는 아울러 향후 2년간 발생할 수익 25%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EU 제조업 지원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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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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