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태평양 “수출통제 넘어 관세∙통상∙컴플라이언스까지 ‘원스톱’서비스”

중앙일보

2025.12.17 12:00 2025.12.17 12:3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글로벌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리스크도 급격히 커졌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카드를 내놓으면서 기업들은 해외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관련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고 준수할 수밖에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구성원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최병일 고문, 김보찬 외국변호사, 김소담 변호사, 황호성 센터장(전문위원), 김지이나 변호사, 최다미 변호사, 이경근 고문, 권소담 변호사, 주성준 변호사, 박윤정 외국변호사, 설재영 변호사, 유재규 변호사, 이종현 전문위원,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 설광윤 변호사, 오창현 고문, 임대승 전문위원, 정경화 변호사, 김종윤 전문위원. 사진 태평양
최근의 수출입규제 리스크는 기업의 수출입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규제 리스크와는 그 규모와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이하 태평양)이 수출입규제대응센터를 출범시키고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황호성 전문위원을 센터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 때문이다.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에는 전략물자·수출통제(미국 EAR, ITAR 등)·국가핵심기술(NCT)·국가첨단전략기술(NHT)·방산·관세·통관·국제조세·국제분쟁·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전문가 60여 명이 포진하고 있다. 제재 및 수출통제 분야의 김지이나 변호사와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지식재산(IP) 분야의 이재엽 변호사, 인수합병(M&A) 및 안보심의 분야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이오령 변호사, 관세 조사 및 수사 대응 분야의 주성준 변호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과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방산 분야의 최다미 변호사가 각 분야를 이끈다.

중국 수출통제 분야는 태평양 중국 북경사무소 대표인 권대식 변호사, 헬스케어·바이오 분야는 태평양 헬스케어팀을 이끄는 안효준 변호사가 솔루션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 제2차관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지낸 김정관 고문,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전문가 이경근 고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권소담 변호사도 센터에 배치돼 힘을 보탠다.

이들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국 수출통제 ▶경제·금융제재(OFAC 등) ▶중국 수출통제 ▶방산분야 수출입 ▶NCT·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관세∙통관(원산지∙FTA, 사후검증∙관세조사) ▶통상∙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및 국제통상분쟁 ▶국제조세(이전가격)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수사 및 조사 대응 ▶국제분쟁 대응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은 ‘현실적 해법 제시’에 있다. 황호성 센터장은 “센터는 수출입 리스크에 단순히 평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지대를 입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개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규제 대응이 수출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와 비즈니스의 균형을 설계하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수출통제∙제재 대응은 물론, 관세와 통상 리스크,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제조세 이슈까지 함께 고려해 ‘지속 가능한 거래’가 되도록 계약∙통관∙내부통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응 체제는 관세정책 변화와 통관∙원산지∙FTA를 둘러싼 사후검증 및 관세조사 리스크,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통상분쟁 가능성, 공급망 실사 및 제재 준수, 해외 생산∙판매 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국제조세(이전가격 등) 이슈까지 맞물리며 기업이 마주한 ‘무역 리스크’가 갈수록 복합화되는 양상에 주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기업이 수출입 규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없이는 무역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반도체·인공지능(AI)·방산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수출통제 대상 분석 및 수출전략 자문, 공급망∙통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NCT·NHT∙전략기술 보유기업 관련 M&A 및 안보심의, 무허가 수출 및 기술유출 사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HS분류∙원산지∙FTA 등 통관 리스크 점검, 관세 사후검증 및 관세조사 대응,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대응과 계약∙가격조정 자문, 해외 생산∙판매 구조 재편과정에서의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리스크 진단 등으로 자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황 센터장은 “우리나라 전략물자 취급기업 10곳 중 6곳은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무역협회와 전략물자 취급기업 1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략물자 취급기업 중 61.1%가 ‘경제안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내법상 전략물자를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수출통제 이슈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인식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의 진단이다. 더욱이 무역안보 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낮은 편(38.1%)인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인식 격차가 수출통제뿐 아니라 관세∙통관, 통상 이슈,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확장되는 ‘복합 리스크’ 환경에서 더욱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센터장은 “지난 10월 센터 출범을 기념해 개최한 ‘국내외 수출통제 동향’ 세미나에 기업 관계자 100명 이상이 참석해 다양한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는데 수출입 기업들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수출입 규제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수출통제 대상 여부, 각국의 관세∙통관 제도와 통상 규범, 국제조세 기준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출범은 기업이 미·중 규제에 모두 노출되는 ‘샌드위치’ 리스크가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태평양 전문가들의 모든 지혜와 경험, 역량을 한데 집중했다”며 “태평양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센터의 구성원들이 총력 대응해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규제 ‘솔루션 메이커’라는 자부심”
“기업이 수출입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의 김지이나 변호사(왼쪽)와 황호성 센터장. 사진 태평양
황호성 법무법인 태평양(BKL)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과 김지이나 변호사는 센터의 출범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황 센터장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과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업무를 담당한 ‘기술∙규제’ 융합형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부총리상,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두 전문가를 만나 글로벌 수출입 규제 동향과 센터의 역할에 대해 들었다.


Q : 요즘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입 리스크’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A : 황호성 “미국의 고강도 수출통제 강화 흐름 속에서 중국도 수출통제·반간첩·데이터보안 등 이른바 ‘3대 안보 법체계’의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간 상충하는 규범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딜레마가 커졌다. 특히, 문제는 규제가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출통제나 제재 이슈가 촉발점이 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관세∙통관 단계의 비용과 사후검증∙조사 리스크, 통상 이슈, 해외 자회사 운영과 거래구조 재편에 따른 국제조제(이전가격) 리스크로 연쇄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거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복합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Q : 미∙중 규제가 충돌할 때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것은 어떤 부분인가?
A : 김지이나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글로벌 기업들의 ‘협조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중국 내 자회사나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모기업 차원으로까지 리스크가 확장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역외 적용 가능성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실제로 내부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구조를 재점검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Q :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가 말하는 ‘현실적 해법’은 무엇인가?
A :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규제를 나열해서 제시하는 곳이 아니다. 기업이 글로벌 무역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거래’를 설계해주는 곳이다. 규제 준수와 영업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최적의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개별 리스크를 분류∙관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센터 서비스의 핵심이다.”


Q :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A : 황호성 “현재 센터는 제재 및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김지이나 변호사를 중심으로 미국의 EAR 및 OFAC 제재 체계와 중국의 수출통제법∙반외국제재법 등을 병렬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상충 구간을 정밀하게 짚어 기업의 합리적인 중간지대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내부 절차를 정교화 하는 것이다. 센터는 수출입 규제 대응의 ‘솔루션 메이커’로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겠다.”



김준영([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