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수출입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입니다.”
황호성 법무법인 태평양(BKL)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과 김지이나 변호사는 센터의 출범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황 센터장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과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업무를 담당한 ‘기술∙규제’ 융합형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부총리상,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두 전문가를 만나 글로벌 수출입 규제 동향과 센터의 역할에 대해 들었다.
Q : 요즘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입 리스크’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A : 황호성 “미국의 고강도 수출통제 강화 흐름 속에서 중국도 수출통제·반간첩·데이터보안 등 이른바 ‘3대 안보 법체계’의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간 상충하는 규범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딜레마가 커졌다. 특히, 문제는 규제가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출통제나 제재 이슈가 촉발점이 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관세∙통관 단계의 비용과 사후검증∙조사 리스크, 통상 이슈, 해외 자회사 운영과 거래구조 재편에 따른 국제조제(이전가격) 리스크로 연쇄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거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복합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Q : 미∙중 규제가 충돌할 때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것은 어떤 부분인가?
A : 김지이나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글로벌 기업들의 ‘협조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중국 내 자회사나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모기업 차원으로까지 리스크가 확장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역외 적용 가능성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실제로 내부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구조를 재점검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Q :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가 말하는 ‘현실적 해법’은 무엇인가?
A :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규제를 나열해서 제시하는 곳이 아니다. 기업이 글로벌 무역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거래’를 설계해주는 곳이다. 규제 준수와 영업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최적의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개별 리스크를 분류∙관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센터 서비스의 핵심이다.”
Q :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A : 황호성 “현재 센터는 제재 및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김지이나 변호사를 중심으로 미국의 EAR 및 OFAC 제재 체계와 중국의 수출통제법∙반외국제재법 등을 병렬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상충 구간을 정밀하게 짚어 기업의 합리적인 중간지대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내부 절차를 정교화 하는 것이다. 센터는 수출입 규제 대응의 ‘솔루션 메이커’로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