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대선 기자] 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5 S/S 서울패션위크’가 열렸다.2025년 봄/여름 K-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만나 볼 수 있는 서울패션위크는 이날부터 7일까지 계속된다.개그맨 박나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9.05 / [email protected]
[OSEN=장우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일까. 왕진 전문의와 세무사가 바라본 관점을 통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15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왕진은 합법이다. 사실 법상으로도 허용되는 의료 행위”라고 말했다.
기승국 회장은 왕진에 대해 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하며, 의료 기관을 개설해야 하고, 장소적 제한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박나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했을 경우 등 폭넓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방문 진료는 합법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 회장은 합법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박나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합법이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잘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보상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요청했을 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비급여 부분을 비싸게 받아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한 사람들은 방문 진료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며 “사실 방문진료는 합법인데 결국 의료인이어야 한다가 가장 핵심적이라 본다. 의사가 수액을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나도 '주사 아저씨'가 되는거다. 난 그걸 싫어해서 안한다. 일반적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 회장은 “사실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 받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인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정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 볼 수 있긴 한데, 내 생각엔 주사이모나 링거이모는 박나래가 아니더라도 이미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라 이 정도라면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주사 이모’와 관련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앞서서는 전 매니저들에 대해 근로법 위반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김효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중요 조항이 배제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전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달력상의 빨간 날들, 관공서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전 매니저들의 ‘월 400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월은 아니고 가장 많이 일한 달에 400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여기는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며, 대신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박나래를 향한 큰 두 가지 의혹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를 제공 받은 것이다. 퇴사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사적인 심부름은 물론, 향정신성 약물의 대리 처방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진행비 미지급 등 금전적인 정산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자택에서 미용 주사를 시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 16일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