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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새해부터 수유모 ‘유급 수유 휴식’ 의무화
Chicago
2025.12.17 12:14
2025.12.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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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 [연합뉴스]
새해부터 일리노이 주 전역에서 근무하는 수유모들은 근무 중 모유를 유축할 수 있도록 유급 휴식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새 법에 따라 고용주는 수유 중인 직원에게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일리노이 주 상원 법안 SB 0212호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모유를 짜거나 유축할 수 있도록 최대 3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적용된다.
또 이 휴식 시간을 이유로 고용주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직원에게 개인 연차나 병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안은 직장 내에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새로 출산한 여성의 약 80%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약 60%는 직장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주의회에서 큰 표 차이로 통과됐고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8월 서명하며 최종 확정됐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전역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일하는 부모들에 대한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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