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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벌금 2000만원 선고

중앙일보

2025.12.17 20:10 2025.12.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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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A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열린 여주 시국강연회에서는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은 “외국인 국적자는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강연회를 진행해 A씨를 수차례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이철규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도 적시해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여러 측면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얘기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양평군의원 B씨에게“최재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며 각각 벌금 9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시국강연회 개최에 가담한 나머지 4명도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목사는 재판이 끝난 뒤 “생각보다 벌금 금액이 커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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