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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공포와 충격" 판사도 질타…HIV 감염 숨기고 성관계한 男 결국
중앙일보
2025.12.17 20:47
2025.12.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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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 다행히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석방 기간 중 B씨를 만나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건의 마약 범죄에 연루돼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B씨가 성관계 이후 감염 사실을 알고 큰 공포와 충격에 빠졌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음에는 피임 기구를 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미 선고된 사건 판결과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세포가 파괴돼 폐렴·결핵·암 등 기회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까지 발병할 수 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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