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신체접촉’ 논란 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완기(58) 삼척시 육상팀 감독이 상급기관인 강원도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8일 강원도체육회에 따르면 김완기 감독은 17일 저녁 변호사를 통해 이메일로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감독이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강원도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재심 기간에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설 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삼척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직무 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완기 육상팀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삼청시청 소속 여자 선수 4명이 김 감독에 대해 인권침해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후 내린 결정이다.
김 감독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인권침해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수들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해 강원도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불거진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소명해 불명예를 벗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에 대한 논란과 자격정지 결정은 지난달 23일 열린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여자부 1위로 골인한 이수민 선수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 감독은 골인 후 타월을 감싸주기 위해 이수민 선수를 강하게 감싸 안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수민 선수가 김 감독을 강하게 뿌리치는 장면이 방송되며, 논란은 커졌다.
대회 후 소속 선수 4명은 삼척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대회 참가와 훈련 과정에서 김 감독이 선수들에게 폭언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폭언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의 발단이 된 ‘성추행’,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은 진정 내용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날 삼척시는 소속 육상팀 선수 4명과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감독에 대해선 자격정지로 인해 재계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황영조(55)·이봉주(55)와 함께 1990년대 한국 마라톤의 전성기를 이끈 마라토너 중 한 명이다. 1990년부터 4년 동안 한국 기록을 3번 경신해 ‘기록 제조기’로 불렸다. 개인 최고 기록은 2시간8분34초로 역대 5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