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항고장을 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기피 신청 13일 만인 이달 9일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 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됐으며, 이달 15일부터 5일간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검찰의 즉시항고로 기피신청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법정에서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 현재 수원고검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