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저속노화' 정희원 피소 연구원 "권력 관계 이용한 성적 폭력"

중앙일보

2025.12.18 04:03 2025.12.18 12:2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정희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 김상선 기자
‘저속노화’ 권위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전 위촉연구원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A씨가 “고용·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에 정 대표 측은 “사건의 본질은 공갈 및 스토킹 범죄”라며 재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원, 스토킹 부인…“권력 관계 이용한 성적 폭력”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고용·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적인 폭력, ‘젠더 폭력’”이라며 “사용자인 정희원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정희원 대표와 1: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정 대표의 추천과 영향력 아래 연구책임자로 돼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연구 지원 외에 정 대표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기획·운영, 저속노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설·관리 업무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희원씨가 본인의 성적 요구와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A씨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과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주장한 ‘이혼 요구’에 대해서도 “A씨가 이혼을 종용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정씨가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A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그대로 정 씨의 단독 저서에 실린 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는 출간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미 책이 출간·유통된 이후에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후 기판매분 인세 명목의 1000만원 지급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원고를 무단 이용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재학 중으로 전문적인 글쓰기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집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다는 정희원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스토킹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 거부에 분노한 A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 대표가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것”이며 “잠정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원이 스토킹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희원, “사생활 빌미로 도 넘은 스토킹”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저작권 분쟁이 아닌, 사생활을 빌미로 수익 전부를 요구한 공갈·스토킹 범죄”라며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나 위력 관계는 허위이며,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 측은 “정 대표는 이미 2025년 초부터 사직이 확정된 상태였고, 실제 6월 30일 자로 퇴사했다”며 “정 대표가 퇴사한 이후에도 가해자는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용 관계에 의한 접촉 강요나 종속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저서가 출간된 후 A씨가 저작권을 요구해 옴에 따라 7월 개정증보판 발간시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배분에 양측이 동의한 바 있다”며 “이미 지난 8월에 7월 말까지에 판매된 기존 인세의 30%에 해당하는 1022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배분은 가해자 본인이 동의한 사안으로, 향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저작권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A씨의 실제 집필 기여도를 법적으로 증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김창용.정세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