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숨겨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B씨(30대)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범행을 장기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구속돼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살인사건은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7월 해당 원룸에서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데다 심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일본에서 B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B씨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이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