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YMCA 전직 임원들이 과거 이사·감사 선거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추가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해YMCA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 정상화를 요구했다.
문경주 전 김해YMCA 부이사장과 최근식 전 기록이사는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YMCA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2월 3일 이사·감사 선거를 실시하면서 헌장과 세칙에 규정된 총회 장소에서의 직접 선거 원칙과 다수득표자 순 당선 원칙을 위반하고 우편투표와 선관위의 임의적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해 부정선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다수 회원들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음에도, 당시 총회 의장이던 양점호 이사장이 이를 무시하고 선거 결과를 그대로 의결했다”며 “김해YMCA는 그 이전까지 이사·감사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한 전례가 없었고, 수취한 우편투표 용지는 투표인의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특정 인사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회 이후 양 전 이사장을 직접 만나 재총회 소집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 실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3년 7월 11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도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총회 의사정족수 미충족과 우편투표 및 당선인 결정 방식이 헌장과 세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해YMCA가 2023년 2월 23일 시행한 이사·감사 선출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 논리에 따르면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 2024년 2월 22일, 2025년 2월 26일 이사·감사 선거 역시 무효”라며 “이에 서면 통고를 통해 적법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해YMCA 측은 대법원 판결이 2023년 선거에만 효력이 있다며, 이후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2024년과 2025년 정기총회 및 이사·감사 선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나아가 김해YMCA는 지난 7월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2024년과 2025년 이사·감사 선거를 추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부이사장은 “불법의 불법을 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문 전 부이사장과 최 전 기록이사는 양 전 이사장을 다시 만나 “임시총회 추인은 하자에 대한 법적 치유 효력이 없으며, 회원들에게 선거 무효 사실과 정상화 방안을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양 전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도 김해YMCA는 위법 상태 해소 요구를 모두 묵살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개인적 사심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식의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과 2025년 이사·감사 선거 및 총회, 그리고 그 이후 개최된 이사회는 이사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 모두 무효”라며 “2023년 3차 결원이사 및 부이사장 선출, 2024년 사무총장 연임과 이사장 선출, 2025년 결원이사 선출 결의 등에 대해 각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 역시 소송이 아닌 김해YMCA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YMCA 측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해YMCA 관계자는 “2024년과 2025년 이사·감사 선거는 모두 그해 2월에 열렸고, 당시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며 “법원 확정 판결 전에 선거 절차를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