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권위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전 위촉연구원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A씨가 “고용·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대표 측은 “사건의 본질은 공갈 및 스토킹 범죄”라고 재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희원 대표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희원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과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했다.
스토킹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 거부에 분노한 A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 씨가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것”이며 “잠정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원이 스토킹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를 대리하는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을 빌미로 수익 전부를 요구한 공갈·스토킹 범죄”라며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나 위력 관계는 허위이며,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퇴사해 고용·지위에 따른 종속 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