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첫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된 것으로, 조 청장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파면자가 됐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 선고기일을 열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12·3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통제 지시를 파면 사유로 인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한 일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정부는 1년 이상 유지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