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고객 개인정보 3370만개 유출 사고에도 국회 출석이나 입장 발표에 ‘무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쿠팡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18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했듯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를 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연석 청문회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회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위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하고, 과방위와 환노위에서는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문제, 퇴직금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개선 방안, 재발 방지책, 책임까지 명확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과거 쿠팡 직원의 과로사와 이에대한 쿠팡 측의 책임회피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영업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정보 도용으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방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다, 영업정지 시 쿠팡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서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보다는 그나마 과징금이 현실적인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영업정지 일수와 매출액 등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최승대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많기 때문에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소비자 피해 측면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 평소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위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