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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내란재판부 만든다는데…여당, 법안 그대로 진행

중앙일보

2025.12.18 08:06 2025.12.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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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먼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예규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배당 방식은 여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산 무작위 배당이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서울고법 형사부 14개와 증부 예정인 형사부가 배당의 대상이다. 사건이 등록된 후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가 자동으로 전담재판부가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건이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로 내란 재판 중 가장 1심 선고가 이르므로,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담재판부가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넘기고, 내란·외환 외의 새로운 사건은 받지 않는다. 관련 사건들의 배당은 관계 재판부들이 협의를 거쳐 한다. 다만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이라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내란·외환 등 대상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법원장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 될 수도 있다. 2심부터는 군사법원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올라오면서 사건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은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이날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재판에 대한 신속 심리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부를 법무부·헌재·법원 등에서 뽑게 하는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가 위헌 논란에 부닥치자 판사들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규와 충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률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정안을 입법하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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