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유부남 손님과 교제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접객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흥주점 동료인 3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주점 손님으로 만난 남성 C씨와 교제했다. 이후 지난해 4월 C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는 과정에서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내와 딸, 친모 등 가족의 연락처를 따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7일 B씨와 함께 C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주면 가족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제안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금품을 받은 이후에도 약 보름 동안 19차례에 걸쳐 C씨 가족의 휴대전화로 메시지와 부호, 그림 등을 보내는 등 추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