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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가 문책? 보훈부, '제주 4·3' 박진경 유공자 인정 서울보훈청 감사

중앙일보

2025.1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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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의 진압 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대령을 유공자로 등록하고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발급한 주체인 서울지방보훈청을 감사해 절차 상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유공자 등록 취소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훈부는 이날 “관련 감사를 통해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증의 발급 경위와 관련 제도 상 미비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는 서울지방보훈청장(국장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서 지난 10월 20일 청장 명의로 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문’을 박 대령 유족에게 통보했다. “고 박진경 님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7호(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박 대령 유족이 훈장 수훈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이를 당일에 받아들였다.

앞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18일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로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과 전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 드렸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보훈부는 유공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 지 살펴보기 위해 국가유공자법·상훈법·행정절차법 등을 훑어보고 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무공훈장을 취소하는 방법 뿐인데 이마저도 공적서 등 기록이 불분명해 취소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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