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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민중기 특검 ‘통일교 의혹 편파 수사’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중앙일보

2025.12.18 20:47 2025.12.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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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과 특검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별개 기관인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내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였다.

공수처는 이첩 직후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유보했으나,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검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다는 판례에 비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특검을 파견 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 특검을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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