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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중앙일보

2025.12.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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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의 의안 접수 저지와 점거로 국회 기능이 마비된 특수한 상황에서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둘러싸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 10명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선고로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선고유예가 적용돼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같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은 앞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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