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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 면제”…환율 안정 대책 발표

중앙일보

2025.12.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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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고공행진 중인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화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을 줄여 국내 외환 공급 유인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의 환전소. 뉴스1

한국은행은 19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과되는 제도다. 이를 면제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낮아져 달러 등 외화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화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역시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의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한은은 이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가 지급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지고,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돼 시장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을 경감해 국내 외환 공급 유인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가 늘어나 비금융기관과 개인이 해외에서 운용 중인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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