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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형수도 유죄

중앙일보

2025.12.19 01:45 2025.12.1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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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가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었으며, 형수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해온 점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씨의 아내가 박씨와 함께 법인카드 약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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