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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 핑계로 20년간 병역 의무 미룬 남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5.12.1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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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유학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머물며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미뤄온 남성이 뒤늦게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2002년 당시 20대 초반이던 A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A씨는 국외 여행 허가 만료기간인 3년이 지나서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를 받는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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