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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과거 '동성애 유죄' 복권법 통과

연합뉴스

2025.12.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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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1982년 동성애자 차별 정책 시행
프랑스 하원, 과거 '동성애 유죄' 복권법 통과
1942∼1982년 동성애자 차별 정책 시행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과거 동성애로 처벌받은 전과자를 복권하는 법안을 1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법안은 프랑스가 1942∼1982년 동성애자를 상대로 시행한 차별정책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1만 유로(약 1천700만원)의 위로금과 함께 구금 일수당 150유로(2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프랑스는 과거 독일 나치에 부역한 비시 정부가 통치하던 1942년 동성 간 성관계의 합의 연령(21세)을 이성(15세)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차별 규정을 시행했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도 동성 간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했다.
동성애 자체를 직접 범죄화하진 않으면서도 형사 처벌을 더 엄격히 해 사실상 성소수자를 탄압한 셈이 됐다. 이런 차별적 형사 처벌은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 시절인 1982년 완전히 폐지됐다.
그 사이 동성 간 성관계 합의 연령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은 약 1만건, 동성 간 공공 음란 행위로는 약 4만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특히 주로 남성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안 표결에 앞서 정부 성평등 담당 오로르 베르제 장관은 "오늘 우리를 한자리에 모은 건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 이들의 이야기"라며 "동성애 혐오는 정책이었으며 이 책임은 회피되거나 희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상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상원은 "비시 정권의 범죄에 대해 공화국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며 복권법 적용 시기를 1942년이 아닌 1945년으로 변경하고 배상 조항도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원 법안 발의자인 사회당 에르베 솔리냐크 의원은 AFP 통신에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건 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상징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르제 장관은 상·하원 각 7명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 소집돼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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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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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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