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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중앙일보

2025.12.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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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가늠해서 과징금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제재에 앞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주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관계 부처가 공유해야 된다”며 “소비자 피해 확인이 우선이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상쇄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며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서 강력한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한 기업에 대해서 유럽연합(EU) 같은 경우는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본도 15%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6%까지 밖에 부과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우리나라는 10% 가중이지만 EU나 일본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의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과 관련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조사권을 보완·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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