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마약 취한 채 포르쉐 차량 몰다 6중 추돌사고…20대 실형

중앙일보

2025.12.19 20:1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마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 오토바이가 따라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6중 추돌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마약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포르쉐 운전대를 잡았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교통경찰관이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적발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무시하고 도주했고 곧 신호 대기 중인 포터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던 A씨의 차량은 싼타페, 스포티지, 레이를 잇달아 추돌했고 사고 여파로 레이가 앞으로 밀리며 봉고차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이후에도 주행하다 G80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으며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A씨는 거듭 도주를 시도했다. 현장 조사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6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재차 도주하려다 검거됐다"며 "1명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보상이 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