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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만든 20대…항소심 징역 7년
중앙일보
2025.12.20 01:22
2025.12.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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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에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기도 했다. 또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 후 배포했다.
A씨는 피해자별 나이와 이름, 지역으로 분류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감정 결과 A 씨는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동이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충동적,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소아성애 장애라는 정신병적 요소가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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