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미성년자 마약 강제 투약 후 몹쓸짓…"합의" 주장했지만 결국

중앙일보

2025.12.20 16:36 2025.12.20 16:5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시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3)·B씨(23)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인 C양(18)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0~11일엔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에서 C양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C양과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으로 삼아 범행함으로써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B씨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모발을 탈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