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지상·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북한정책과로 변경되면서 업무 우선순위가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전략 수립에서 남북 간 협상 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등으로 이동하게 됐다.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