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건립을)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일정을) 당겨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이달 중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서 ‘세종 집무실’은 언제부터 현실화할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국민 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퇴임을 세종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세종 집무실 완공은 2030년이 공식 목표지만, 이 대통령의 조기 완공 주문에 따라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세종 집무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청와대를 비우고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위헌 논란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했다. 즉,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건 대통령실 자체를 옮긴다는 것인데, 그건 수도 이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헌재 판례에 따르면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수상의 집무실과 의회의 소재지를 수도로 보는 기준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두는 것은 위헌 논란 없이 가능하다.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을 그대로 둔 채 세종에 추가 집무실을 두는 방안이다. 개헌을 하기 전엔 이 대통령이 임기 말 집무를 세종에서 볼 방법은 사실상 이 방식밖에 없다. 이 대통령 공약인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논의는 없다.
대통령실은 세종 집무실 완공이 3~4년 남은 만큼 지금 구체적인 집무실 이전 방식과 시점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세부적인 방안은 안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