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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종시 행정수도 지방분권 첫걸음…원포인트 개헌해야”
중앙일보
2025.1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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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지방분권의 첫걸음으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첫 정책설명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우스꽝스러운 결정 때문에 되지 못했다”며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기존 관습 헌법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화 된다”며 “이어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당은)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20년 전 노 전 대통령의 법을 그대로 받아 재발의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다. 윤석열·김건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옆, 요지 중 요지”라며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이전하면) 서울에 빈 공간이 생긴다. 거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쿠팡 회원 탈퇴 사실도 알렸다.
조 대표는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상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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