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수령자들은 내년부터 이전 해에 받은 연금 중 어느 정도가 연방 소득세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명세서를 받게 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세금 관련 양식인 SSA-1099나 SSA-1042S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양식은 26일부터 우편 발송이 시작돼 내년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양식에는 해당 연도에 받은 총 연금액이 기재돼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사용한다.
수령자의 연방 세금 부담은 올해 달라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6000달러의 신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정 후 총소득(MAGI)이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전액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