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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ICK] 내년 우체국서도 은행대출 받는다

중앙일보

2025.12.21 07:01 2025.12.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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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은행 점포가 줄거나 사라진 지역에서 우체국과 저축은행을 통해 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일부 업무를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은행 본연의 업무란 이유로 위탁을 제한했던 예금·대출 계약 체결·해지 등을 앞으로 우체국과 저축은행이 대신해서 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와 승인, 자금 집행 등 핵심 업무는 은행이 직접 한다.

시범 운영은 내년 상반기(1~6월)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부터 취급한다. 우체국 직원은 대출 상품 설명과 상담, 신청서 접수, 약정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은행은 전산 심사와 금리·한도 산정, 승인, 대출금 지급을 맡는 구조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은행대리업 운영과 관련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지도록 했다. 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은행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도 제한한다. 은행대리업을 정식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은 이번 시범 운영을 거친 뒤에 추진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내년 1분기부터 개인이 한 번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분석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13개 은행의 개인대출에 대해 내년 1분기 선보일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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