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최종안에는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나 판사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하고 그것을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한 뒤 각급 법원장은 의결한 대로 보임만 하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