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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붙인 스티커 뭐길래…백화점 발레파킹 맡긴 女공무원 벌금폭탄
중앙일보
2025.12.21 18:50
2025.12.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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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전용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백화점 발레파킹 직원에 맡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호석 부장판사)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낮 12시52분쯤 광주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를 백화점 직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발레파킹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필요했던 가족이 사망한 지 약 1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 벌금을 받은 A씨는 백화점 직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을 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비치한 채 발레파킹 직원에게 차를 넘겼다면 직원으로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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