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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3명 숨진 예술고 비극…"입시 카르텔 개입" 학교장 잘렸다
중앙일보
2025.12.21 23:16
2025.12.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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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중징계를 요구받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모 예술고 학교장을 해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2일 정선학원이 지난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모 예술고 학교장 A씨를 오는 29일 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정선학원은 또 해당 학교 행정실장 B씨를 해임하고, 같은 학교 교직원 6명에 대해 정직과 견책 등 징계를 의결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장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장기간 개입하며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해당 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사건 이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교직원 8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정선학원에 요구했다. 정선학원은 이를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 A씨는 “무용과는 10년 이상 정원 미달 상태로, 학원과 학교가 담합해 카르텔을 형성할 현실적 이유나 이익이 없다”며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무용 입시 비리와 카르텔, 금품수수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른 의혹에 근거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교육부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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