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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위해 ‘노사상생 인증제’ 활용 검토하자

중앙일보

2025.12.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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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정기조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노동’은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이자 개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의 실질적 변화와 국민 체감 확대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갈등 관리’가 아닌 ‘충돌 대응’ 영역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고민된다. 노사 분쟁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소통과 협력의 지속성은 길지 않다. 이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노사관계는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치명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ESG 경영이 다시 떠올랐지만 정작 ‘S(Social)’ 지표의 핵심 중 하나인 노동은 애매한 평가 영역에 그치고 있다. 산업재해 지표 등은 수치로 관리되지만 노사 간 분쟁 해결 방식 등은 모호하다. 때문에 노사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유효 수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제표준 ISO 인증도 환경, 안전보건, 청렴·윤리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정작 노동 영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정부 시행의 노사문화 관련 인증과는 별개로, 비정부 전문 영역에서 인증을 통한 관리가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처럼 공신력·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이 실시 중인 ‘노사상생 인증(LMBC) 제도’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인증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뿐만 아니라 기업 노사체계의 지속가능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인증의 핵심은 ‘인증 획득’ 결과가 아니라 ‘심사 과정’을 통한 진단·평가다.

이 인증제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는 긍정적이다. 노사관계를 관리 가능한 경영체제로 편입할 수 있다. 또 노사 분쟁을 사후 대응 비용이 아닌 사전 관리 대상으로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기업·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에 더해 정부 역시 개입 중심의 노사행정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중심으로 역할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생긴다. 무엇보다 퇴직 예정 공직자들이 인증 심사원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2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물론 획일적 기준의 판단, 인증의 형식화 등 반론도 있겠지만 이러한 의문은 이미 ISO 같은 인증 영역에서도 비슷한 논쟁을 거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준’이 아니라 ‘공통의 출발선’이다. 노사관계는 더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공공과 기업 등 조직은 노사관계를 나름 정제화된 표준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노사상생 인증제와 같은 방안 활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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