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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직접 관할…은행·보험·증권 민원 원스톱 처리

중앙일보

2025.12.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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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뒤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뒤 자체적으로 내놓은 안이다.

22일 금감원은 기존 금소처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소비자보호 기능을 크게 늘리고 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두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현재 금소처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관련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각 권역 감독국으로 분산 배치하는 안도 추진한다. 각 업무 권역에서 분쟁과 감독·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금감원 내 각 부문엔 감독·검사 기능만 있고, 분쟁·민원은 금소처에서 따로 관리했다. 금소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을 각 감독·검사 부서에 전달해 공조하는 체계 때문에, 분쟁·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받았다.

이에 금소처 내 분쟁조정국의 기능을 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 등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하고, 이를 총괄하는 조직을 별도로 원장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이다. 권역별 부원장보가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해 책임지는 구조가 된다. 가령 은행·중소금융 부문에선 대출 상품의 금리변동 위험을, 자본시장 부문에선 원금손실 위험과 손실 발생 요인 등을 직접 챙겨야 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홀했던 사전 예방적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선 상품 판매를 중단하게 하는 시정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그동안은 절차가 까다롭고,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넘겨야 하는 등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돼 금감원이 직접 판매중단 명령권을 발동한 사례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앞서 금융회사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나 단기납 종신보험 등을 과도하게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금감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소비자 위험이 발생해도 실적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판매중단 조치가 어렵다”며 “도덕적 설득이나 구두 조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판매 중단 발동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와 협의해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보호 총괄 부문과 각 업권 별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감독국의 역할이 겹쳐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감독은 각 감독국이 중점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며 “업무 내용과 인원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밑그림도 그려졌다.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도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해달라”며 금감원 특사경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립하고 법률 개정,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 등을 지원한다.

법이 개정돼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이 TF와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합쳐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가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김선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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