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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도입한다…4년간 20%까지 단계적 상향

중앙일보

2025.12.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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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비율 요건에 따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을 2027년 도입한다. 시행 초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4년에 걸쳐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1년의 준비 기간을 둔 뒤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 자기자본비율을 '5%→10%→15%→20%'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준비 기간 동안 후속 규정 개정과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조정하기로 했다. 업계 우려를 반영한 완충장치도 넣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을 받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사업 등 실질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대출제한 규제를 예외로 허용한다.

당국은 PF 쏠림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액신용공여 한도와 업권별 부동산 PF 한도도 정비한다. 은행은 동일 차주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1배 이내로, 보험·저축은행은 자기자본 10% 초과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2배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은행은 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은 PF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관리한다.

현재 부동산 PF 시장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연착륙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9월 말 기준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규모가 신규 취급분을 상회했다는 설명이다. 사업성 평가에서도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익스포져의 10.2%)으로 집계됐고, 9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PF 대출 연체율은 4.24%로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중소금융(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2조4000억원) 연체율은 32.43%까지 상승해 취약 부문 관리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9건을 2026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리·재구조화 및 신규자금 공급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 면책을 적용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용 실적이 적고 부실정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상호금융 일부 조치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김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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