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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마일 과속, 즉시 면허 취소…가주교통청 시범 운영
Los Angeles
2025.12.22 19:49
2025.12.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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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된 과속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적발된 운전자의 교통법 위반 전력과 관계없이 과속 기록이 가주차량국(DMV)으로 전달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주교통청(CalSTA)은 22일 DMV,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등과 함께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청에 따르면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 운전자는 티켓 발부와 함께 해당 정보가 DMV 산하 운전자안전국(DSB)으로 전달된다. DSB는 운전자의 과거 위반 전력과 관계없이 해당 적발 사항만을 검토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DMV 측은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톡스 오미샤킨 가주 교통청장은 “시범 프로그램은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과속 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는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통청에 따르면 CHP는 매달 평균 약 1600건의 시속 100마일 초과 과속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과속은 가주 전역 교통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2%를 차지한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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